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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국세청 "수천만원 추징금.." 특별세무조사 받아 충격
꾸준하게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아주경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에 올랐고, 특별세무조사 끝에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띄지 않고 비정기 세무조라 라고 밝혔습니다. 즉 특별세무조사인 것 입니다.
박나래 소속사인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최근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맞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디비엔터네인먼트 소속사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세법 해석에 따른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해석에 의거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김재중 모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외에도 올초부터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김재중, 이민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는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 '세무사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박나래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